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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누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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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법인명의로 임차인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대표가 법인명의로 월세나 전세임차인이 가능한가요?

가능시 지역이나 주거형태에 또 가능,불가능이 나뉘어지나요?

배우자도 같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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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불한 임차료는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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