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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오피스텔에 법인대표가 거주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법인 대표 가족이 전입 신고 하고 거주 가능한가요?

무상거주는 아니고 법인대표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쓰고 월세는 시세에 맞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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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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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용으로 임대를 하지 않고 법인대표 가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영업과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택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감가상각비 부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금불산입,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부인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오피스텔에 법인 대표이사가 거주를 하려는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는 시가를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법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업을 법인이 등록 하고 임대를 함으로써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쓰는 것이므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