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인인 아파트월세 계약시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임대인 집에 대출이 많은데 임차인이 법인으로 할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되는지 그래서 임대차신고를 법인으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되면 필요 서류가 있을까요??

개인인 경우에는 계약서 하나 들고가면 되는데 법인으로하면 또 달라지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일자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인은 전입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추후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제3자(매수인 또는 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몇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20. 9. 2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