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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전세집과 새로구매하신 아파트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매수한 아파트는 소유권이 있기에 내가 꼭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거나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 주택이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데 이미 경매중이라면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어 전입신고만을 유지하시고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가구이고 권리분석이 불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인과의 협의에서 점유를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수 있으니, 이점은 잘 생각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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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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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 적용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우선변제권이 아닌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가 맞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은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하기에 질문과 같은 최우선 변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최대 얼마까지 다른 물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권리인데 서울기준 보증금1억5천만 이하 최대 5천만원까지 우선배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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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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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는 직접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 주는게 맞습니다. 이는 주택임대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를 위한 수선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는게 맞지만 신축아파트가 아닌 구축의 경우 대부분 노후로 인한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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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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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매물을 전세로 바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내 놓은 소유주와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매물을 전세로 바꾸거나 전세를 매매로 돌리는 등과 같은 내용을 제지하거나 금하지는 않기에 순수히 개인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즉 매물을 전세로 전환가능한지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을 통해 소유주에게 의사를 물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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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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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해서 질문할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은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중 임차인에게 퇴거를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갱신된 이후 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재계약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이후 한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용해 추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사용을 통한 재계약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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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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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집이 있는데 사정상 직장과의 거리로 풀웁션으로 원룸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이런건 어덯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 보유부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택구매시에는 취득등록세와 등기비용이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1주택 보유자가 2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택가격에 1~3%정도 취득세가 나오고, 등기비용 외 중개수수료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유중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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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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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의 시행절차는 크게 사업준비단계와 시행단계 완료단계로 구분되는데 준비단계에서는 기본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행정기관의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단계는 조합설립, 시행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실제 착공부터 조합해산까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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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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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덩산 매매업자 세액 계산 특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사업자등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임대로 얻은 월임대수익이 반영되는 목록이며, 매도를 통한 수익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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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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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인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만약 특약으로 계약해지금지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합의해지 외에 일방적인 계약금해지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합의 유도를 위해 일반적인 계약금2배보다 더 높은 위약금을 물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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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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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후 전세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주담대가 필요하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빌라의 경우는 더욱 그렇기에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가능여부 및 한도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1억 / 40만원은 전세로 계산할 경우 1억 9천만원이기에 실제 전세시세가 하락했다면 임차인이 위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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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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