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택시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수익 산업으로 자리잡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ai브리핑에 따르면, 수상택시 이용통계는 2025년 9월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의 수는 5명이라고 하며, 운영사 손실이 최근 2년간 12억이상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닞은 이용객으로 인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승하차 시설등 부족한 인프라와 운행 제한요소가 많다는 점 육상 교통등 다른 교통과의 연계가 되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는 점, 타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이용요금 역시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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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 위기론에 대한 기사만 무성하고, 사실상 투자에 대한 적기는 왜 공유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를 하기 좋은 시점은 다르게 말하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높은 시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익확률이 높은 시점을 아무런 조건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데 있어 적기라 말하는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였음에도 손실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말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즉 각종 뉴스나 전문가들 역시도 투자에 있어 급락, 위기론에 대한 이슈는 부담없이 설명할수 있을지언정, 투자를 부축이는 투자적기라는 사항을 쉽게 발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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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시험에서 부동산학 개론 계산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차시험에서 주로 전략은 민법과목의 경우 과락을 면하는 점수대를 받고 부동산학 개론을 통해 합격점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민법이 더 어렵다는 의견이 많고 고득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와 다르게 민법점수가 더 잘 나온다면 위 방식으로 하셔도 될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학개론에서의 계산문제 8~10문제중에서 전체를 포기하는것은 전략상 위험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산문제의 경우 시간소모가 되기 때문에 응시자 전략상 맨나중에 풀이를 하게 되고, 전체계산문제 중 절반정도 정답을 맟춘다는 전략으로 접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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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우선 사업절차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을 통해 진행이 될수 있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건축에 비해 착공전까의 절차상 2~3년은 단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어 용적률 대폭상향과 리모델링시에는 가수수21%증가 가능하기에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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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는 2년보유, 주택가격12억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시점에 규제지역내 속한 주택의 경우는 추가로 2년 실거주요건이 부여가 된니다. 즉, 19년 당시에 해당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2년실거주요건을 채우셔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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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구입 문의..전액 대출로 구입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입시 전액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는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주택평가액의 70%(LTV70%)을 한도로 하기에 대출로써 전액 부담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특히나 거래가 없어 평가액자체가 낮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아파트보다도 대출한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구매자금을 주담대와 신용등 모든 대출을 통해 운종게 마련하더라도 결국 취등록세등의 비용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에 일정현금없이는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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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법쪽 종사자 선생님들 한번 봐쥬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여 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 중개인이 말한 방법은 두 주택에 대한 대항력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현주택에서 본인이 다른주택에 전입신고하면 자동전출되어 기존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어 현재거주하는 주택에 가족중 한명(부모님중 한분이 제일 안전합니다.) 을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다음에 본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본인만 해당 주소지로 전입을 하시는 것으로 의미하며 ,이럴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였기에 대항력이 익일부터 발생하게 되고, 기존주택에서는 전출로 인해 대항력이 상실되는게 맞으나, 가족중 한명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기에 기존대항력이 이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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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중개인이 제가 보증금 여유가 있다고하니그럼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라 안준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현 주택의 대항력유지와 새로운주택의 대항력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해당되며, 해당 설명상 특별히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2.저희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월7일날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개인 말대로 저희가 집주인한테그럼 이사는 11월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2월에 돌려 줘라 하고 11월에 저희가 가족중 한명만 이사가려는 집에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월세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 우선 1의 중개사 설명은 본인 가족중 한명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뒤에 동일세대로 구성된 이후에 본인만 새로 구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에 현주택에 대한 월세는 부담하셔야 하고, 새로운 주택의 경우도 계약이 시작되었기에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이중월세부담은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위에 내용대로 진행 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특별히 없습니다만 현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법적 조치진행에 따라 조금은 피곤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권리상실등의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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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있는 집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한판단은 어려우나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고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까지 진행되었던 전적이 있다면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라면 계약을 피하는게 맞지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금액단위가 크지 않기에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근저당보다 최우선변제에 해당된다는 점은 조금은 다행이라보이나, 이 하나만으로 모든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결정에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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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률계산..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 인상계산을 위해서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없기에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본인스스로 알아보시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인터넷상 렌트홈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임대료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부분을 기재하시고 계산을 누르시면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알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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