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거주자들이 낸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고 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용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동으로 나가는 비용을 위한 것인데 만약 거주자들이 낸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고 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주자들이 내는 관리비 구성은 공용관리비와 전용관리비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공용관리비의 경우 전체 공용부분 관리비를 세대들이 나누어서 내게 되고 전용부분 관리비는 세대가 사용한 부분만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건물의 전기세의 경우 한전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 세대들이 나누어서 내는 경우가 되고, 각 세대내 사용한 전기세는 각 세대가 사용료를 내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자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 중 실제로 쓰고 남은 금액을 보통 ‘관리비 예산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은 돈은 건물의 관리 규약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주로 세 가지로 처리됩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 달 관리비에서 그만큼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달에 돈이 남으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해 거주자가 실제로 쓴 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남은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고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시설 보수, 공동구역 유지, 입주민 행사 등 기타 공동 비용으로 활용되고, 이때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와 회계 보고가 함께 진행됩니다.
셋째, 원룸처럼 관리비가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돼 있는 경우라면, 남는 돈이 거주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나 관리업체의 수익으로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서비스 이용료로 여겨지는 셈입니다.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다면, 관리비 명세서의 ‘이월액’ 항목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 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라면 K-apt 시스템을 통해 우리 단지의 관리비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비에서 금액이 남는 경우가 흔하게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이유등으로 인해 남은 금액이 생겨 잔액이 있다면 이는 다음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일반관리비가 특정 달의 실제 지출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통 연간 정산을 통해 최종 잔액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단 회계에 적립되거나 차기 비용으로 이월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로 별도 관리됩니다. 임의 사용은 불가하며 회계 공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남은 관리비는 입주자 전체의 공동 자금입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업체)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처리 방법
차기 관리비로 이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로 적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
(드물게) 일정 기준 이상이면 환급
즉, 남은 돈은 개인 것이 아니라 입주민 공동 재산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건물의 경우
잔액은 건물 관리 계좌에 적립
추후 공용시설 보수, 청소, 수선비 등에 사용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
다만,관리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관리 수수료 구조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규약 확인이 중요합니다
,원룸·소형 건물(개인 건물주 관리)의 경우
이 경우는 가장 다양합니다
관리비가 실비 정산 구조라면 남으면 차감 또는 환급합니다
정액 관리비 계약이라면 남아도 집주인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자들이 낸 관리비는 실제 집행 후 남은 금액이 개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되기보다는, 공동체의 운영 자금으로 적립되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관리비는 크게 '실제 쓴 만큼 내는 비용'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남겨두는 비용'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잔액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 (잡수입 및 잉여금)
관리비 항목 중 전기나 수도처럼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 외에, 주차비 수익이나 광고 수익, 재활용품 매각 대금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이 있습니다.
관리비 차감: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잡수입 중 일정 비율을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쌓아둡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혹은 특정 시기에 전체 가구의 관리비를 낮추는 데 사용합니다.
예비비 적립: 예상치 못한 시설 고장이나 긴급 수리에 대비해 '예비비'로 적립해둡니다. 이는 긴급한 공용 부분 보수 시 추가 부담금을 걷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2. 정산 후 잔액의 회계 처리
정산제 운영: 청소비나 경비비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비용 중 실제 지급액이 적게 발생했다면(예: 경비원 퇴직금 잔액 등), 그 차액은 다음 달 관리비에서 정산(차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잉여금 처분: 회계연도가 끝난 후 남은 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 비용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예외적인 반환 케이스: 관리비 예치금
입주 시 처음 한 번 내는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건물의 운영을 위해 상시 보유하는 자금입니다. 이 금액은 집을 팔고 나갈 때만 새로운 매수인에게 정산받거나 관리사무소에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제로는 집주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이사 갈 때 그동안 납부했던 누적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으며, 관리비 고지서 하단의 '잡수입 사용 내역'을 확인하시면 우리 단지의 남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남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전체의 공동 자산입니다 보통 다음달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한 수선유지비로 적립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실제 지출한 만큼만 걷는 것이 원칙이라 남는 돈이 거의 없어야 정상이며 남은 돈을 관리업체나 임대인이 사적으로 취득하면 공람 의무 위반이나 횡령의 소지가 있습니다. 남은 돈은 사라지는게 아니라 입주자를 위한 운영 자금으로 계속 쌓이거나 환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