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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어어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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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같은 지역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토지허가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현재 같은 지역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토지허가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ㅎ보통 한두달 걸린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번에 처음 갈아타는거라 궁금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승인(허가)까지 약 15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기간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내 입니다. 해당기간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기간내 마무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기간은 영업일로 15일 이내이므로 3주 이내가 기준인데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현재 같은 지역으로 집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토지허가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통상 3주 정도 소요됩니다.

    ㅎ보통 한두달 걸린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번에 처음 갈아타는거라 궁금하네요

    ==> 통상 1개월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구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주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서류가 완벽하면 한 달 내 허가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복잡한 개발 계획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달 걸린다라는 말은 과도하게 길게 잡은 편은 아니고,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서류가 완벽하면 대게 1~2주 안에 허가증이 나옵니다. 허가가 나야 계약이 유효해지고 잔금 처리가 간으하므로 전체 이사 일정을 넉넉히 한두달로 잡는 것입니다. 갈아타기라면 기존 주택 처분 조건과 즉시 실거주를 소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허가증은 2주안에 나오지만 이사 준비와 잔금 절차를 포함해 전체 기간을 한두달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지역 내 상급지로 이동하시려는 계획이시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는 통상적으로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두 달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허가 신청 전 준비 단계나 허가 후 잔금 지급, 실거주 입주까지의 전체적인 이사 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그 기한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서류 보완이나 현장 확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접수부터 통보까지 평일 기준 1~2주 내외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허가 전 계약은 무효이며,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수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 주택의 처분 계획과 전입 시점을 꼼꼼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처음 갈아타기를 하시는 만큼 자금 조달 계획서의 구체성과 실거주 소명 자료 준비가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에 전화하여 최근 해당 동네의 평균 허가 처리 소요 일수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계약 일정을 잡는 데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 내 갈아타기라면 토지거래허가 소요기간은 법정 15일 이내 허가가 떨어집니다.

    보완심사가 걸리면 1~2개월까지 더 걸리기 하지만 보통 15일 이면 허가 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허가 처리 기한은 ‘15일 이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흔히 듣는 ‘한두 달 걸린다’는 말은 실제 행정 처리 시간보다는 준비나 후속 일정까지 포함한 체감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법정 처리 기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15일 안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다음 날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실제 걸리는 시간(실무 기준)

    -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실제로는 보통 1주일에서 10일 정도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현장 조사나 실거주 목적 관련(자금조달, 입주계획 등) 보완 서류가 필요하면 15일을 다 채우기도 하고, 보완 요청이 계속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한두 달 걸린다’는 말의 실제 이유

    현장에서 ‘한두 달’이라고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 서류 준비 기간: 실거주 2년 의무 때문에 기존 집 매각 조건이나, 자금조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 잔금 및 이사 일정: 허가가 나와야 비로소 계약 효력이 생기고 잔금 날짜도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이사 절차까지 생각하면 한두 달 정도 여유를 두라는 뜻으로 자주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