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허제 지역에서 전세 연장후 이사계획, 괜찮을까요?
현재 토허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26년 1월에 전세 연장후, 7-8월쯤 이사를 하고 싶은데
토허제 규제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지피티에서는 집주인 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집주인이 쉽게허락할만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전세 계약을 일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토지 거래 허가가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당장 매매나 실거주 계획이 없다면 연장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