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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할때도배를 누가하는게 맞나요?도배를해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꼭 해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도배의 경우는 임대인이 대부분 최초계약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계약시에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으니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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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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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잔금은 언제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이 들어와야 키나 기타 부수적인 부분을 받기때문에 이사일에 잔금납부와 입주를 동시에 진행하는게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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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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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막무가내 주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보증금의5% 이내 상승은 사실 법적으로 당연하게 보호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협의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해서 당연히 월세를 올려받을수 없다는 얘기기도 하구요. 일단 협의를 잘하시어 미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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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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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내의 층간에도 공용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 누수의 경우 그 원인이 따라 보상주체가 달라집니다. 즉 배관이나 내벽등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소가 책임지나 그게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은 윗집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관리실에 연락해 누수 원인을 알아보시고 추가로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보신뒤 어느쪽이 책임을 져야할지를 구분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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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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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앞로어떻게될지상세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경제불황과 금리인상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추세입니다. 이러한 하락이 언제 멈출지는 사실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나, 부동산이 후행경제로 보듯 일단은 금리인상이 멈추고 경제회복이 어느정도 이뤄진뒤 재상승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나고 물가 안정 이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도 점차 거래가 늘어날듯 보이나 역시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꽤 걸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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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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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은 꼭 서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변경 없이 재계약을 하신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구요.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서로 재계약에대한 아무말 없이 만료가 지나게 되면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2년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교체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재계약여부 임차인에게 물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따른 갱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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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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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와 생애최초 80% LTV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대출에 대한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80%LTV가 적용되는 생애첫대출 기준에 맞추어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주택가격책정 기준이 시세보다 적게 잡은 상태에서 적용되기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뒤 실입주가 아니라면 다음 입차인을 받아 돌려주는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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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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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말그대로 권리분석이 경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한번이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 이론을 가지고 꾸준히 등기부를 보셔 눈에 익히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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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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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금전 내돈없이 집구할수잇는 방법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다른 대출은 어려울수 있어보이며, 가능하더라도 좋은 선택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70%대출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인데 1억을 추가로 받아 매매하시면 향후 추가금리 인상등의 위험부담이 있으며 대출규제에 따라 신용대출등도 1.2금융권에서 어렵고 다른 금융권역시도 근저당설정 금액이 낮아 추가 대출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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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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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되지 않은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 최초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추가한 특약이라는 입증자체는 쉬우나 1부에 대해 임의작성된 부분이라 다툼에 소지는 있어보이나, 보통 수기로 추가된 부분은 따로 서명 및 날인을 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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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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