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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4.23

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루는 날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전세 계약 후 잔금 치루는 날(이사날) 임차인, 임대인 모두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잔금 치루고 연락만 주고 받으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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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쓰기 위해 만난것이고 잔금은 당사자끼리 주고 받고 하면 됩니다.

    다만, 잔금이 늦어지는 경우 중개사에게 이야기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당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문해 잔금을 입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는 키를 받고 잔금지급 영수증을 수령하는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이면 만나서 잔금을 정산하시는게 좋습니다. 들어가는 집의 상태도 확인하시는게 좋고 잔금시점에 필요한 합의도 할수 있으니

    가능한 만나서 잔금하시고 들어가는 집도 체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입주(=잔금)를 하는 경우 가급적 입주 전에 임차건물의 상태 및 권리상태를 확인한 후 입주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경우 부동산에 방문하여 양당사자가 만나서 잔금을 치루는게 일반적이고 전세인 경우 만나지 않고 계좌이체등으로 하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이미 계좌와 계약사항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별도로 부동산에 만나 잔금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오전에 종전주택에서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까지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상 잔금만을 이체하고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만나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잔금납입 여부와 기타 물권말소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안가도 상관 없습니다. 잔금액 날짜에 맞춰서 확실하게 입금만 하면 돼요. 불안하시면 가셔도 되구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짜에 맞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잔금치르기 전에 등기부 상 권리변동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합니다.

    계좌이체 전 임대인에게 연락한 후에도 계좌이체 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잔금일에 가급적 대면하여 다시한번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임대인이 온전하게 임차주택의 키를 건네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분쟁이 없는 유효한 임대차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부동산에서 만나 잔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다만, 잔금치른 후 계약서를 들고 잔금을 치르러 가야되기 때문에 가능한 당일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중개인이 매도인을 대리하는 경우는 문제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