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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서명 같은게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자체는 아무런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위조나 변조가 가능해지기에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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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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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고 계약금 20% 지급 했습니다 처음 집을보러 갔을때 부동산 팀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에어컨 타공과 반려견 키우는걸 이야기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양쪽모두 계약해지을 해지 할수없습니다.즉,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해도 키울수는 있지만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의무에따라 벽지 및 장판등의 교체비용을 부담할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상 중개사의 실수가 문제가 될수있을듯 한데요, 내용을 알면서 임대인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점은 문제가 될수 있기에 중개사가 어느정도 임대인과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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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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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걸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향후 분양되는 아파트등의 청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기존주택등에 매매등에는 필요하지 않구요일단 가입은 은행을 방문하시여 가입하시면 됩니다은행은 상관없지만 중복개설은 안되며 1인1구좌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처음 청약을 개설한 경우 보통 매달 적립식으로 넣으시는걸 추천드리고 매달 불입금액보다는 기간이더 중요하므로 빠른 시기에 개설하여 꾸준히 넣으시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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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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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집 재개발 관련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재개발 관련 분담금은 그 개발에 필요공사비용과 비례율등의 정보를 알 수없기에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분담금 자체는 쉽게 분양가액에서 본인현재집의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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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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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유지 중 집주인 변경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1. 전세보증보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대인 변경시에도 임차인에 관한 효력은 유지되므로 크게 영향이없습니다.2.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승낙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 스스로 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이기에 임대인의 승낙은 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전세대출에서의 부분과 혼동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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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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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세값은 하락하는데 월세는 왜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전세금,월세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표입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자부담등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보증금 차액만큼 은행이자보다는 좀더 높은 금액으로산정되기에 월세는 그만큼 높아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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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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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전세,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가능합니다. 꼭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되며, 계약서도 두분 협의하에 임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거래의 경우 안전성을 말하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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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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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되면 그곳에 살던 주민은 받는 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혜택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조합원이 되어 새로 개발된 곳에 입주권등을 받을수 있는게 가장좋은 혜택이며, 이와 같은 입주권은 향후 건설된 아파트등이 가지게될 향후 시세상승 기대가 있기에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또한 재개발등으로 현 지역에서 나가게되는데 이때 이주비등이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모든 혜택은 현 집주인 기준으로 혜택입니다. 세입자는 사실 큰 이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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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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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이사 갈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신다면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는 계약만료일기준으로 이사 나간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맞쳐 새로운집에 계약일이 맞추셔야 하구요. 물론 편의상 하루 이틀정도 오차가 발생될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현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 보증금을 대체할 경우 이러한 기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보통은 현재와 새로운 곳의 임대인 임차인 서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하셔야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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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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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 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구매후 등기시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별개로 지불하기되는 세금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입니다.하지만 채권을 실제 소유해도 그 금액이 적지 않고 5년동안 현금화 할 수 없기에 보통 의무적매입과 동시에 할인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할인비율을 채권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인된 차액만큼 지불하게 됩니다.이는 주택뿐 아니라 자동차등을 구매했을때도 똑같은 채권매입을 하게 됩니다. 단지 채권의 이름과 사용만 다를뿐 매입,매도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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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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