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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인중개사 매매를 체결 하였는데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원을 요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관할구청이 신고 하시면 됩니다또한 금액을 지불하였다 해서 같이 처벌을 받지는않습니다. 다만, 중개대상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이고 단순히 중개보수가 아닌 권리금 등의 대한 부분이였다면 달라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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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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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끝나면 아파트값이나 건물값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주택과 상가의 투자 목적은 차이가 있습니다주택은 갭투자등을 통한 집값 상승을 통해 수익을얻지만, 상가투자의 경우 월 일정한 임대료 수익을목적으로 합니다.작년 주택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수익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기대치에 못 미칠 확률이 큽니다. 상가에 대한 투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공실등으로건물 임대 수익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건물투자를 통한 임대료 수익은 단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꼭 투자를 하신다면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월 임대료 중심의 투자가 캡투자에 비해 나을 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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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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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과 향후 부동산의 전망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관망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다리기보다대출이나 세금 관련한 정책이 변경되는 등좋은 이슈가 생겼을때 움직이시는게 맞을듯 하네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하락만을 기다리면 매수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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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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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고 몇 달만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얘기하시고중개사무소에 내 놓으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좋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과 마찰이 적어집니다그리고 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게될 경우, 다음 임차인과 계약에서 임대인이 지불해야할중개보수 정도를 보상해주는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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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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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말씀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면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정확한건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할 듯하고내용상 건물은 조부의 사망과 동시에 조모에게 상속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은 조모에게 있으므로손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실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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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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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집이 있는 경우 청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지역 어느 분양권이냐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무주택보유자 조건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일반적인아파트 청약 대부분은 1세대 1주택자는청약 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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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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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현재 거품일까요?언제가 좋은 시기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를 바라신다면 조금 관망하시는게 좋을듯 하고필요에 의해 집을 매수하기 원하신다면시기보다는 대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부동산 거품은 정도의 차이일뿐 늘 있는 문제이고부동산 가격은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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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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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이사 및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1. 보증보험이 가입한 경우라면 보증보험에 우선적으로 청구하여 수령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2. 보험이 없다면 일단 이사하시기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안전하게 .. 가 아니라 필수 사항이며 이를 하지않고 먼저 이사를 가시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권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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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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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당연히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만기 전 이사를 하게되므로 새로운세입자를 구하시고, 관행상 임대인의 중개보수 정도를지불하시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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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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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무주택자들의불안감을 고조시킨게 사실입니다.하지만 부동산의 향후 흐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작년과 같은 급등은 없고 상승률이 늦쳐지는 정도 로 생각되면 주택가격의 급락은 없을것 같습니다올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당장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지는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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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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