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22일 월세방 빠져야하는데요
4.15일에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차액금얘기를 제대로 안해주네요ㅡㅡ
이부분도 혹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법에 차액금 반환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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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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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월세 지급방법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불이시면 나머지 월세는 차액금만 일할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지급이 후납인지 선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납일 경우 4월15일 지급하는 월세는 3월 월세로 보이므로 사실상 22일 퇴거시 7일치 월세를 더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선납으로 진행되었다면 15일에 월세를 내지않고 7일치월세만을 정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자 계산을 하셔서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부당이득청구라고 보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자세히 질문부탁드립니다.
4월15일날 월세날이고 22일날 이사나가시는데
한달월세를 다내고 나가라고 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