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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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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일 월세방 빠져야하는데요

4.15일에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차액금얘기를 제대로 안해주네요ㅡㅡ


이부분도 혹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부동산법에 차액금 반환이런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월세 지급방법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불이시면 나머지 월세는 차액금만 일할계산하셔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지급이 후납인지 선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후납일 경우 4월15일 지급하는 월세는 3월 월세로 보이므로 사실상 22일 퇴거시 7일치 월세를 더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선납으로 진행되었다면 15일에 월세를 내지않고 7일치월세만을 정산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일자 계산을 하셔서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부당이득청구라고 보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자세히 질문부탁드립니다.

      4월15일날 월세날이고 22일날 이사나가시는데

      한달월세를 다내고 나가라고 하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