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안되니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려고 안합니다
질문자님 사정도 안타깝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달달이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보증금 81만원 있는데 제가 사정 때문에
월세30만원을 못내서 부동산측에 월세를 보증금에서 납부해달라고 하였는데 혹시 이게 불법이거나 안되는건가요 부동산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식으로 답장을 하셔서요
==> 지정된 날자에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이러한 금액이 2기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잘하지않는데 거부를 한다면 두달치가 밀리는순간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제하는 용도의 금액이 아니라 퇴거시 미납한 금액이 있거나 집이 파손되거나 했을경우를 대비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증금을 외국의 디파짓보다는 많이 받고 전세도 있고 해서 그 개념에 혼동이 있긴 한데 어쨋든 보증금으로 납부 하는것은 임대인이 들어주면 다행이지만 원래는 그런 용도가 아니니 월세는 월세대로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는 있습니다.
월세를 누적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때 정산하는 목적의 돈이 보증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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