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월세 및 공과금 문의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이제 퇴거하고 행복주택으로 가려고 보니 특약 사항에 동일 조건의 임차인이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불된 날까지 공과금 및 월세를 정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증금을 늦게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사용하지도 않는 방에 대한 공과금 및 월세를 내야한다는 조항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 월세와 공과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