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된다고 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확정되고 진행되면 결국은 집을 비워주셔야합다. 이주비의 경우는 전세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임차인은 소정의 이사비 정도를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즉 결정된 금액이나 확정된 것은 없으며 협의에 의해 일정금액을 받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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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고 새로운곳으로 이사가는데 주소이전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시는 집(새로가시는집)은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와 더불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되고 전세를 주시는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후 알아서 전입신고를 하므로 전월세신고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이사하시는 당일 이사한 담당 주민센터에서 하셔도 기존계약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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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시 층을 올리는 것과 1층으로 넓게 짓는 것 중 어느 것이 비용발생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선택사항일수 있지만 그전에 해당지역의 용도와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가능한 전용면적과 층수가 나올듯 합니다. 구청 건축과를 통해 보유하신 토지의 용도와 도시계획상 용도 그에따른 건폐율, 용적률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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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과 물가상승등으로 인해 현재 매수심리가위축되면서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따라 부동산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거라는 예측이 많고 금리또한 아직은 안정화가 아니므로 대출을 끼고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올해까지는 추세를 지켜보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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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 20일전에 나간다고 하면 이사비. 복비를 달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만료전 이사시 계약해지의원인이 되는 쪽에서 관례적으로 이사비용 및 복비를 지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계약 만료20일 전이라면 계약 만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사비용및 복비를 지불해줄 이유는 없어보이고 만약 이를 문제 삼을경우는 불편하시더라도 계약만료전까지 기다리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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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계속 지내려고 하는데 또 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전까지 아무 협의없이 계약인 연장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딱히 무언가를 해야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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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소유자가 직접 올리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네이버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할수 있는 자격이 공인중개사무소을 등록하거나 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직접 매물로 등록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고 등록을 원하시면 가까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이를 요청하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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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집주인 명단공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 그 명단에 공개되는 임대인의 사유는 매우 다양할듯 싶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또는 지연중인임대인과 빌라등을 다수 매입해 갭투자를 한 임대인중 깡통전세등으로 임차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 위 두가지는 보증보험쪽을 통해 알수 있기에 명단공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 후 대출실행 혹 전세사기를 저질린 임대인등으로 보이며, 단순 주택 시설등 관련 분쟁을 가지고 명단에 올리지는 않을듯 보입니다.추측컨데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 후 재임대 매매를 통해 법적분쟁등을 진행중인 임대인이 공개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듯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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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편이고 부동산 경기또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추석 이후 뿐 아니라 올해내에는 주택구입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날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내년 까지는 향후 추세를 지켜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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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 순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동시진행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즉매도한 현재 집의 잔금일과 매수한 주택의 잔금일이 같도록 조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진행일정을 양쪽 부동산을 통해 잘 협의하시고 진행하셔야 문제없이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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