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성립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환불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이라도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계약이라는게 일정한 거래성립요소가 포함되었을 때 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중개보수가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면 거래성립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가격 및 조건을 합의, 가계약금이 지급됨, 중개사 거래성사에 실질적인 기여 이 세가지고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중개보수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계약서 미작성 = 거래불성립이라는 의견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위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개사가 질문처럼 계약성립을 주장한다면 단순히 구청등에 신고, 협의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불법적인 중개보수를 받은것으로 판단되기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소송등을 통한 판단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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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틀 위에 물 새는거 윗집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하자발생시 그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 원인이 건물구조상의 문제라면 관리사무소등에서 처리하는게 맞고, 윗집의 과실이나 하자에 따라 발생하였다면 윗집에서 피해를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베란다 창틀에서 물이 새는 경우 외벽이나 난간등의 균형등에 따라 발생되었다면 관리사무소가 칭틀과 콘트리트 틈의 코킹등의 전유부분에 문제로 인하였다면 윗집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점검을 받아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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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씨티오피스텔 분양을 대출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어보시는게 무엇인지를 알수 없네요, 대출이 안되서 해지하려는데 가능한가요라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계약에서는 본인 임의대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계약시 약관에 따른 위약사항을 이행하셔야 해지가 가능할수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계약금외 중도금 이자와 별도 패널티까지 부여될수 있고, 해당 부분은 분양계약서상 해지약관을 참고하시면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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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을 들어갈려고하는데 부동산에 중계비을 들어가는 사람도 줘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에 집내놓은 집주인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당사자 두분다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양쪽 각각 내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한명의 중개사가 두 당사자 모두를 쌍방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중개인, 임대인의 중개인 이렇게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본인 중개인에게 중개보수를 , 임대인은 임대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고 앞선 것처럼 한명의 중개인이 두명을 모두 중개한 쌍방중개의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해당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입주하는 세입자는 본인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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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상 기간은 만료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며, 이때는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의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최초 1년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질문처럼 최초 1년계약후에 자동연장이 된 경우는 법적최소거주기간(2년)에 따라 연장이 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최초 계약이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연장으로 거주중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여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퇴거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시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게 되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하라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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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이 97대3으로 두명이 있는 토지구매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단 하나가 존재하고 필요에 따라 인터넷등에서 열람또는 출력을 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해당 등기부등본은 언제든지 원할때 출력이 가능하기에 소유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문에서 물어보시는게 이전 땅문서라고 말하던 현재의 등기권리증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등기권리증은 공유지분자 모두에게 등기시에 발급되기 떄문에 두분다 가지고 계셔야 하며, 혹시라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되지 않기 떄문에 잘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이전등의 사건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등을 통해 등기이전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나, 그에 따른 법무사대리비용등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등기권리증은 매수자가 받는게 아니라 전자등기시에 해당 코드만 필요한 부분이고, 본인은 등기이전후에 등기소로부터 별도의 등기권리증 하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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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전세집 만기일 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라면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으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7월4일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셨다면 계약은 10월 4일에 자동종료가 되게 되고, 해당 일자에 다음임차인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일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며, 그전까지는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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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유명하다는게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라면 에테르노 청담이고 , 그외 더펜트하우스나 나인원 한남등도 고가 아파트로써 유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외 세대수에 가장많은 아파트로 구분을 한다면 송파구 헬리오시티로 9500세대로 가장 많다고 볼수 있고, 뒤를 이어 잠실 파크리오(6860세대), 잠실 엘스등이 있습니다. 그외 재건축예정부지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곳은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리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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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가 붙은 것은 입주자가 주택을 소유하는게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차보다는 공공임대의 경우 임차료가 시세보다 낮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 집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아 입주시부터 내 소유의 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민간건설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당연히 각 주택별 입주신청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며, 세가지 모두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부분에 따라서 소득, 자산요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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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1000을 월세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로 전환하였을 때 얼마의 보증금을 하실지를 기재하셔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1.1억 전세를 무보증금의 월세로 모두 전환한다고 한다면 대략 41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전환율에 따라 산출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전세에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와 주변시세에 따라 이와는 다르게 정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해당주변월세시세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고, 해당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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