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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열정넘치는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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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대학생되는 08 19살입니다 (자취)

자취하려하는데 제가 계약이 가능한가요? 자취 자체가 가능한가요? 빠른년생이라 대학을 19살에 가서요 도움을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계약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떄문에 아마 본인명의계약을 하더라도 중개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동의서등을 별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만 갖추시면 본인 명의 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며,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의 계약은 상대방입장에서 법적효력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기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사유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효력유지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학생이면 18살이든 19살이든 자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 법 기준은 만 나이라는 점입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임대차 계약은 혼자서 단독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은 부모 동의나 명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계약은 가능하지만,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보니,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게 되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의 또는 공동계약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월세 납부 능력을 집주인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19세면 단독 계약 가능합니다.

  • 자취하려하는데 제가 계약이 가능한가요? 자취 자체가 가능한가요? 빠른년생이라 대학을 19살에 가서요 도움을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인 만큼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도 자취를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부모님과 직접 함께 방문하거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동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빠른 년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 나이가 기준이 되니, 계약 전에 반드시 자신의 만 나이를 확인하세요. 가장 수월한 방법은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며, 만약 본인 명의로 계약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빠른 08년생은 단독 전세나 월세 계약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 대부분이 부모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만 19세면 법적으로 성인이고 법적으로도 단독계약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부모가 보증을 서주길 바랄 수도 있으니 부모님께 협의 후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