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와 19세의 경계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2005년 9월생 입니다.

이번에 취업하게 되며 자취방을 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LH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사업에서 청년을 만 19세로 지정하고 있던데 저는 해당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9월에 생일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지금부터 받을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행복주택사업의 공고를 보면 만 19세라고 기재하고 있지 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이 "만 19세에 이르는 날의 1월 1일이 지난 자"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