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살 만18세 자취방 계약 질문드립니다.
2007년 12월 19일생 입니다.
올해 만19세가 되는 해이고 현재는 만으로 18세 입니다.
그럼 자취방 계약할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되나요?
만약 필요하면 유선이나 대면 확인하나요 아니면 서류 확인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19세미만은 미성년자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현재 만18세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가능하겠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민법상 계약관계에서 취소사유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미성년자가 취소를 할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항을 할수 없기때문입니다.
보통은 법정대리인 동의는 유선이나 대면방식의 문제보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등등이 필요하며 이는 서류상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상 효력이나 안정성이 유지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취소가 될 수 있어 임대인도 꺼리는 경향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무조건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청년 전용 임대주택 / LH 행복주택도 만 18세면 보호자 동의 요구됩니다
일부 민간 임대는 예외 인정 가능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현재 만 18세 자취방 계약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인은 주로 서류로 진행, 일부는 유선·대면 확인합니다
계약 전 준비: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007년 12월 19일생 입니다.
올해 만19세가 되는 해이고 현재는 만으로 18세 입니다.
그럼 자취방 계약할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필요하면 유선이나 대면 확인하나요 아니면 서류 확인인가요?
===>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는 만 18세라 부모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계약을 위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현재 질문자님은 2007년 12월 19일생이시므로, 정확히 2026년 12월 19일 자정(생일)이 지나야만 법적인 성인(만 19세)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엄연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본인 명의로 단독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를 볼 수 있기때문에, 필요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주신 방법과 권장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첨부 진행방식
1. 법정대리인 동의서
부모님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인감)을 찍은 계약 동의 서면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동의서를 써준 사람이 진짜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맞는지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3. 부모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동의서에 찍힌 도장이 부모님의 진짜 도장이 맞는지, 부모님의 신분이 확실한지 대조하기 위해 요구합니다.
4. 중개사의 유선 확인
서류를 모두 제출받은 뒤, 공인중개사가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최종확인 합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부모님이 계약 당일 부동산에 함께 방문하여 대면으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 부모님 명의로 계약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서류 첨부없이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모명의로 계약하고, 자녀가 거주할 예정입니다”라고 전달해놓아야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드릴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모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전입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