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 혼자 집 월세 계약 가능한가요?

08년생 올해 19살이에요 제가 알바 해서 월세 낼 돈도 있고 보증금도 모아뒀는데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월세 계약 가능한거요? 단순히 자취 해보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일 경우는 임대차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어서 임대인등이 꺼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08년생 올해 19살이에요 제가 알바 해서 월세 낼 돈도 있고 보증금도 모아뒀는데 부모 동의 없이 혼자 월세 계약 가능한거요? 단순히 자취 해보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에요…

    ==>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유효한 계약서작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08년생 이신 경우 현재 단독으로 월세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하더라도 향 후 취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법적인 계약관계와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성년자와 계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체결해도 임대인이 처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모님이 추후 취소 주장 시 계약 무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부모님 동의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입니다(완전한 계약 가능)

    08년생이면 아직 미성년자라 단독으로 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는 취소 가능한 계약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서 거의 계약을 안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부모 동의서 + 가족 연락처가 있으면 임대인이 안심할 수 있고 또 부모가 계약 당사자 (명의만)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