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가 혼자 월세 집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 17세입니다 부모님과 사는게 힘들어져서 독립을 하고싶은데 미성년자는 꼭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미성년자 혼자서도 계약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홀로 자립을 고민하고 계시는 마음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만 17세의 미성년자도 혼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없다면 향후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거나 동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님이 사후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과 같은 임대차 계약 역시 재산상 책임이 따르는 법률행위이므로 부모님의 동의서나 유선상 확인이 없다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대부분의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 단독 계약을 기피하는 경향이 지극히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안전성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동의를 도저히 얻기 힘든 긴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 상담 채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먼저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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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계약 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계약을 하는 것을 요구하게됩니다. 만일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만 17세입니다 부모님과 사는게 힘들어져서 독립을 하고싶은데 미성년자는 꼭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미성년자 혼자서도 계약이 되나요??

    ===>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인 만큼 혼자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통상 부모님)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어 임대인들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을 경우 취소에 대한 불안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만 17세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 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7세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혼자 월세 계약할 수 없습니다. 보통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민법상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