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잔금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잔금일에 3600만원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는데 송금한도가 있어서 한번에 3600만원을 다 주지못하고
천만원씩 3번 600만원 한번 이렇게 나눠서 입금해도 어떤 부분에든 문제가 생길일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누어입금해도 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그런데 천만원가능하다하면
한도제한계좌는아닌것같은데
은행어플에서증액가능할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되면 서로 확인등에서 귀찮을수 있는 만큼 잔금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여두시는게 편하실듯 보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잔금이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도를 높여주는게 일반적이고, 아니시면 잔금일에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이체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납부는 잔금일에 여러번 나누어서 송금을 하더라도 송금하는 임차인의 계좌와 수령하는 임대인의 계좌가 맞고 잔금일 안에 납부가 되면 문제 없습니다. 송금한도가 작다면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한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총액만 맞추시면 되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상 해당 임대인 계좌로 바르고 여러번이라고 총액에 맞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 납부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잔금만 전부 납부한다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에게 상황설명하시고 나눠서 천천히 안전하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되실게 없습니다.
잔금일에 3600만원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하는데 송금한도가 있어서 한번에 3600만원을 다 주지못하고
천만원씩 3번 600만원 한번 이렇게 나눠서 입금해도 어떤 부분에든 문제가 생길일이 없을까요?
==> 총액적인 측면에서 맞는다면 나누어서 입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날짜 내에 송금 한도에 맞춰 금액을 분할 입금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잔금 처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된 날짜에 전액이 입금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600만 원이라는 총액이 임대인의 계좌로 정확히 들어갔다면, 그것이 한 번에 송금되었든 네 번에 나누어 송금되었든 채무 이행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메모 활용: 송금 시 메모란에 '잔금1', '잔금2' 등으로 표시하면 추후 임대인이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더 수월합니다.
영수증 확인: 입금이 완료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체 금액(3,600만 원)에 대한 통합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십시오. 이체 확인증만으로도 증빙은 되나, 임대인의 확인 날인이 찍힌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체 한도 사전 증액: 만약 잔금일 당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이체가 막히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잔금일 전날에 은행 앱이나 지점을 통해 1일 및 1회 이체 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열람하여 계약 이후 추가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금 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체 금액 입금 완료 사실을 문자로 남겨 기록을 보존해 두십시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일 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사례가 있읍니다
이체한도 때문에 그런데요
미리 조정해서 한 번에 하시면 번거롭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본인 이름으로 보내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 잘 하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은 동일한 잔금일에만 전액 입금되면 되므로 송금 한도로 인해 여러번 나눠 보내도 법적, 계약상 문제는 없으며입금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으면 분쟁 소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잔금은 금액을 모두 지급했는지가 핵심이지
한 번에 입금했는지 / 여러 번에 나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임대인 계좌로, 총액 3,600만 원이 맞게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총액 3,600만원만 임대인 계좌에 다 들어가면 되므로 4벌에 걸쳐 입금해도 법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입금할 때마다 받는 분 성함을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증빙을 위해서 각각의 이체확인증(캡쳐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불안하시다면 잔금일 전날 은행 앱에서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 두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잔금일에 송금 한도 때문에 금액을 나누어 입금하는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 보통 있는 일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인에게 약속된 총액인 3,600만 원이 빠짐없이 전달되는지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나누어 입금해야 할 때는 꼭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문자로 알려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문자로 기록을 남기면 추후 입금 내역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분명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체 한도 때문에 1,000만 원씩 세 번, 600만 원 한 번으로 나누어 입금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임대인에게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또, 각 이체의 확인증(영수증)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잔금 처리가 모두 끝난 뒤에는 전체 금액이 입금된 것을 임대인도 확인했음을 문자로 받아두거나, 영수증을 받는 것이 나중을 대비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체한도로 인하여 천만원 3번 600만원 송금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