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0.9최고 요율이 반영된 듯 한데 할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의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증금 7000에서 10프로를 가계약금으로 내고
월세는 대략 640정도 하는데
여러 부동산 권리 문제로 복비는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가계약 당시에 할인은 따로 말씀해 주시라 하여서
계약일이 다가오자 텍스트로
640의 절반을 입금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할인은 성과제라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0.9프로 최고요율을
적용해 놓은 거라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성과제라고 하면서 안해주다가
우리가 부과세까지 하면 거의 700이 넘게 복비를 드려야 하는데
하니 그럼 부과세를 빼고 640으로 내시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예산에 450~500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640으로 합의는 보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하나요? 더 할인받는 좋은 방법 없나요?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율의 경우 정해진 상한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고 이런 요울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즉, 중개보수 할인은 당연한것도 아니지만, 중개사마다 협의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기에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중개보수를 조율할때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전 미리 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시점이며,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는 중개사가 거절하면 어쩔수 없기 때문에 협의 시점으로는 의뢰인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일단 중개수수료 할인에 대해서는 중개사와 잘 협의를 하시어 조정하시는게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보면 작은상가는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부과세를 안받는것은 중개업소가 좋은거지 질문자님에게는 마이너스입니다.
상가정도하는 중개사면
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초보인 티가 나면 이렇게 상한 수수료 다 받아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계약할때는 0.4에 계약했다 어느정도 안 맞춰주면 나도 못준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세요
어차피 분쟁위원회든 소송가든 0.45에서 판결납니다.
0.9는 진짜 어렵게 계약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도와준 중개사라면 다 줄수있는데
그게 아닌이상 보통 절반 정도에서 협의합니다.
많이주면 0.6입니다.
더 주면 호구예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합의 봤다고 해도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재협상 가능합니다
0.5~0.6%선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안되면 5백선으로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협의를 잘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으로 정해진 최고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통상 요율을 거의 다 받던가 요율 범위내에서 재량에 의해서 할인을 적용하여 협상을 진행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비 관련해서
의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증금 7000에서 10프로를 가계약금으로 내고
월세는 대략 640정도 하는데
여러 부동산 권리 문제로 복비는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가계약 당시에 할인은 따로 말씀해 주시라 하여서
계약일이 다가오자 텍스트로
640의 절반을 입금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할인은 성과제라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0.9프로 최고요율을
적용해 놓은 거라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자꾸 성과제라고 하면서 안해주다가
우리가 부과세까지 하면 거의 700이 넘게 복비를 드려야 하는데
하니 그럼 부과세를 빼고 640으로 내시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예산에 450~500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640으로 합의는 보았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하나요? 더 할인받는 좋은 방법 없나요?
==>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하기 전에 복비를 중개사와 협의를 했다면 수월하게 협의가 가능했을텐데 가계약을 한 상태라 중개사가 협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고 사정을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7000만원, 월세 640만원 복비는 법적 상한선을 다 채운 금액입니다. 0.9%는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0.9% 이내에서 협의 하는것이 원칙이고 중개사가 말하는 성과제는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부가세를 안 받겠다는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피하겠다는 뜻일수도 있습니다. 이를 미끼로 고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한 요율 내 협의는 소비자의 권리다 고액 계약인 만큼 0.6~0.7% 약 430~500만원수준이 적정하니 재조정해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이미 640만원에 합의했더라도 입금 전이면 예산 문제로 도저히 안되겠다 500만원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제안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범위 내 협의가 가능하니 예산범위 450~500을 근거로 구체 금액을 제시해 재협상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다른 중개사로 전환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면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시하신 640만 원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에 최고 요율인 0.9퍼센트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개보수는 반드시 최고 요율로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도 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수가 크다고 판단되면, 계약 전 미리 협의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정선의 금액을 제안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에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별도로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개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실제 부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증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주변 시세나 관례를 참고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하실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기록을 남기시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적정한 보수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