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일부 반환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 계신대로 임대인은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의 요구대로 하신다면기존 계약서 특약란에 위 사항을 기재하시고임대인, 임차인 모두 날인 후 보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예)”00년 0월0일에 임차인 요구에 의해서보증금 0만원 중 500만원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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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과 동시에 중개보수에 대한 청구권은발생되므로 이 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지불하셔야합니다. 물론 협의는 가능하나, 당연히 안줘도 되는건 아닙니다.상가주택의 경우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과 상가부분 중 큰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면적이 크거나 같다면주택기준으로 , 상가면적이 크다면 전부를 상가로 보아거래대금의 0.9%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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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외부 소음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이 정확히 몇대몇이라고 말하기는 힘드네요.제생각에는 소음에 정도로만 본다면외부환경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고층이 소음관리가 잘된다는건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유리자체를더 강한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관리가 잘되는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결국 외부환경이 좋다면 층이 낮고 벽,유리 재질이떨어져도 소음이 많지 않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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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후 1달 만에 장판 및 몰딩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계약전 미리도배나 장판등의 교체를 협의하고입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입주를 하신 상태고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두고 임대인에게 미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사진상 보편적으로 입주 한달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하자로도 보이지 않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과실입증을 임대인이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임대인이 임차인이 살다 과실로 그런거라는 걸입증해야지 임차인 스스로 내가 안했다는걸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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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있는 월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만 보면 소액임차인이기해당되어 경매가 진행되어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게 보입니다.다만, 이사하신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하고 혹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배당신청 하시면 됩니다.또한 주택가격과 1순위 근저당권 가격차이가글을 쓰신분 보증금과 비교하여 여유가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만, 계약을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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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부동산 수수료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디이신지 알 수 없어 서울시 기준으로상한요율을 말씀드리면 4.7억 빌라의 경우 매매가격에 0.4%로 생각하시면 됩니다.10억의 경우 9억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에9억미만 0.4 , 9억이상 0.5%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물론 수수료률은 협의하여 조정될 여지는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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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부동산 전망 어떻게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자가주택 매수를많이들 고민하시는 거 같습니다.사실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주택을 원하신다면매수를 고려해보시는게 맞습니다. 우선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는 가라 앉겠지만가격이 하락하는건 사실 어렵다고 생각되기에원하시는 지역에 매물을 눈여겨 보시길 추천드립니다.매수시기는 대선이후 정책에따라 대출이나 각종 세법이개정 혹은 변경될 수 있기에 지켜보시다 유리한 시점에매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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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경기도 전세가 전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인해 여러므로 걱정이많으실 듯 싶네요. 거기에 최근 hot한 지역에 전세를 보고 계시네요.제 판단으로는 문의하신 시점이 현재와 차이가 크지않기에 현재 전세가를 기준으로 보셔도 큰 무리가없을듯 보입니다. 물론 대선과 같은 큰 이슈가 있어서 변화될 수있지만 급작스런 상승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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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시, 후드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에게 고장여부 전달하시고 수리견적서를받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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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수후 하자발생시 전집주인과부동산에책임 물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하시고 이러한 불편을 겪고 계셔서 많이화도나고 답답한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일단 매수 후 매도인이 대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물으실 순 있습니다만,층별 누수나 보일러등과 같이 주택 가치 및 기능상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제외하고 매수전 확인가능한 현시설물 상태 , 작동여부등은 눈으로 꼼꼼히 체크하거나 매도인에게 작동여부를 물어 계약전 매매대금에반영하여 매수하는게 일반적입니다.그러나 현시설물 상태로 확인설명서와 계약서가 작성되었기에 매도자 담보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보이는게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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