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전세 입주자입니다.
하자 발생시 누구에게 처리요청해야하고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1. 세탁실 벽면결로 현상 으로 세탁기 호스등이 다 얼어 붙어요 호수도 같이 얼고
2. 베란다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고 소음이 심해요 바람도 엄청들어오고
3. 화장실 변기에서 오물이 넘쳐 악취 발생
4. 하수도를 통한 악취발생 으로 생활이 불편
5.상기 상황으로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하자의 정도를 알수 없기에 계약해지가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위와같은 상황이 임대인이 보수를 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들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현 상황과 보수요청을 하시고 이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교체,소규모 수선 등의 의 경우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대규모 수선,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로현상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2.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오래된 샷시라면 바람소리와 바람도 들어옵니다. 샷시의 파손이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샷시교체를 할 수 있지만 아무 이상없는 샷시를 임대인이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3..4. 화장실 변기와 하수도의 배관 막힘은 업체를 불러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생활하수가 굳고 쌓여서 막힌 거나 임대차계약을 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배수관 막힘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단기간의 생활하수나 찌꺼기, 불필요한 쓰레기가 투입되어 막힌 거라면 임찬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 베란다 샷시 외 다른 사항에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 임대인이 비용 부담하지 않고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