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은 2층 필로티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전부터 아파트 오배수관 문제인지 집 안방 좌변기에서 물빠짐 현상과
물 튀어오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오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방 화장실은 제대로
사용조차 할 수 없고 물빠짐 현상으로 인해 변기 봉수처리가 안되니 심한 악취가 올라와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 번 문제가 있어 관리사무소 연락 후
업체에서 와 수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된거죠.
이후에도 6개월 가량 수리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나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관리사무소에는 일처리를 하지 않는건가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거주하는 세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가요? 우리가 변기를 막히게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업체에서 왔을 때 배수관 설계가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인거 같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수리될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처리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는것 같습니다.
악취가 견디기 힘듭니다. 잠도 잘 못자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의 결함이나 하자인 경우라면 관리단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시공사나 건설사에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