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화장실 배수로 막힘사고에 대한 배상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22층 아파트의 로얄층이라고 하는 15층에서 살고 있는 가족인데,
화장실이 내부에 1개가 있고 베란다 쪽에 1개가 있어서 총 2개를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하게 기온이 하강을 하면서 외부화장실을 사용하고
물내림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작동이 되고 다시 물이 회수되면서
다른 이물질도 함께 들어와서 역한 냄새를 맡게 되었고,
그 뒷날에는 넘침현상이 일어나서 조금 역한 냄새와 이물질로
고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의 넘침 현상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우리집에 그런 일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디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집 화장실 변기 배관에도 문제가 생긴것인지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