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윗집에서 물이샙니다.......
위에집에서 물이새서 화장실 천정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에 역한 냄새때문에 화장실을.갈수가 없어요. 수리외에 다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윗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윗집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원인을 윗집에서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한 뒤에 아랫집이 피해를 본 부분은 당연히 처리를 해 주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부가적 보상 같은 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