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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위에집에서 물이새서 화장실 천정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에 역한 냄새때문에 화장실을.갈수가 없어요. 수리외에 다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된다면 빨리이야기하신후 조치받으시면 됩니다.누수는 벽지나 가구등빼고는 다른비용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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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윗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윗집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홍그레
물새는 부분 업체와서 확인하시고 관리실에 ㅇ얘기해서 윗집에 보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직적인 보수말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말씀하신 원인을 윗집에서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한 뒤에 아랫집이 피해를 본 부분은 당연히 처리를 해 주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부가적 보상 같은 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윗집에서 물이 샘으로써 도배나 다른 물품들이 젖었다면 그또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이 새서 받은 피해는 다 보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