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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윗집에서 물이샙니다.......

위에집에서 물이새서 화장실 천정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에 역한 냄새때문에 화장실을.갈수가 없어요. 수리외에 다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윗집에서 누수가 된다면 빨리이야기하신후 조치받으시면 됩니다.누수는 벽지나 가구등빼고는 다른비용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윗집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이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윗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누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윗집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물새는 부분 업체와서 확인하시고 관리실에 ㅇ얘기해서 윗집에 보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직적인 보수말고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원인을 윗집에서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한 뒤에 아랫집이 피해를 본 부분은 당연히 처리를 해 주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 부가적 보상 같은 것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윗집에서 물이 샘으로써 도배나 다른 물품들이 젖었다면 그또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이 새서 받은 피해는 다 보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