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 회복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대출규제와 스트레스 DSR등이 시행되면 상승세가 멈추었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발생하면서 다시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동산 매수시기는 사실상 개인별 판단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구매이후에 향후 추세가 상승으로 변화될것으로 예측되는 시점이 가장 적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부분으로 볼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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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오피스와 주거용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상의 차이이지, 실제 건물 구조나 내부의 차이는 없습니다. 주요 차이는 부가세의 여부와 전입신고가능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분 부가세가 과세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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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들어 갔을 때 무주택 연속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산정에 있어 무주택자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때 적용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더라도 본인명의 주택이 없고 만30세 이상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만30세 미만이라면 무주택기간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혼인을 하셨다면 혼인신고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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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계좌로 관리비 납부 및 인터넷 설치 못하게 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아닌 타인에게 이체를 하는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이보다는 위험성이 낮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부동산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전반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기에 해당 사항만보고 비정상적이다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관리비에 대한 입금 계좌를 계약서 특약등에 명시하신뒤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을 받으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대인과 직접통화하여 해당 상황을 알고 있는지, 기존과 다른게 없는지 등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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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보는데 전세대출불가라고 써있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같은 말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통합하여 전세대출이라고 하고, 월세라고 전세대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꼭 전세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매물에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것은 실제 대출이 불가하다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낀 세입자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계약후 은행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질권설정동의요청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의미이기 떄문에 실제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출없이 자기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임차인을 구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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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순자산 심의 시 부동산 매매 계약금이 순자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급된 계약금도 결국은 순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심사시 순자산에는 금융자산, 현금자산등을 모두 포함하고, 현 주택 전세보증금등도 포함되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전세대출 및 신용대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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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견적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사람 숫자와 가격만가지고 어디가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사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부들의 성향에 따라 소비자 만족도는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해당 업체를 이용하였던 사람들의 후기등을 찾아보시고 이를 보고 결정하시는게 가장 유리할수 있는데, 이런 정보조차 없다면 선택을 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한국분들로 구성된 이사업체의 경우 경험이 다양하고 고객들의 필요를 외국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는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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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1차 계약금 납입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의해 14일내 청약철회의사를 표했다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해당판매방식이 판매에 해당 될지 여부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전화로 권유를 했더라도 실제 계약은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1에 해당된다면 철회의사통보등을 입증근거로 법적 소송을 통해서 가능할수 있자만 방문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중이기 때문에 원칙상 일방적 해지는 가능하나, 분양계약서 위약약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나머지 5%를 포함해 총 2000만원 손실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다고해서 계약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류는 법적 분쟁시 유리한 입증근거로 효과는 있지만 이게 없다고 자필서명까지 효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실상 계약과정만 보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유리할지는 전문가 대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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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광고 매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파력만 고려하면 흔히 말하는 메신져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단지나 엘레베이터등에 홍보를 하는 업체는 주로 해당아파트에 입주민을 대상으로하는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해당아파트와 관련된 특정 인테리어나 입주민이 주요 고객층인 해당 상가 업체등 여러사람들에게 홍보하기 보다는 특정 수요층에게 집중적으로 광고가 필요한 경우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광고든 그목적과 수요층에 따라 세분화된 광고종류에 맞추어 하는 만큼 어떤것들이 더 비효울적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 비효울적이고 광고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광고의 종류보다는 목적에 맞지 않는 타켓층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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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얼마정도나 넣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말그대로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두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해진 정도등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에 있어 서로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각자가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나 , 상대방 협의가되지 않는 부분들은 기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본인이 유리한 조항등을 넣어줄것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대부분 기본적인 사항, 계약상 특이사항등만 기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꼭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얘기해서 넣어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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