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어디가 제일 싼가요???
편의점 택배비용CU : 5KG 이하 5700원~6200원 / 5~ 10KG 이하 7000원~ 8000원 / 10~ 20KG 이하 8700원~9700원GS : 5KG 이하 5700원~6200원 / 7~ 10KG 이하 7200원~ 8200원 / 15~ 20KG 이하 9000원~10000원이마트24 : CU와 동일한 것으로 남옴세븐일레븐 : 착한택배기준 1980원 / 나머지는 무게 , 규격에 따라 일반택배등과 공유되어 확인 필요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20KG 초과는 4개의 편의점 모두 접수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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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일환으로 토허제로 묶는 곳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주택을 바라보는 인식, 주거 안정성, 투자 문화, 세제 구조,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강한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자산 형성과 투자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정 시기에는 투기적 수요까지 함께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거래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려는 것입니다.물론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다른 나라의 사례나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비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왜 이런 규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부동산 규제는 단순히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 위해 만든 제도라기보다, 주택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투자 수요의 집중, 가격 급등에 대한 불안,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규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규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규제가 등장하게 된 시장 상황과 배경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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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꼬마빌딩을 사게 되면 월 수익은 얼마정도나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세 1억 원짜리 꼬마빌딩을 매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인 자금 1억 원에 대출을 함께 활용하여 꼬마빌딩을 매수하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쉽게 말하면 내 자금은 1억 원만 투입하지만, 상가담보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실제로는 3억 원에서 4억 원대 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즉, “1억으로 건물을 산다”는 표현은 실제 건물 가격이 1억 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자본 1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더해 매수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그리고 상가나 꼬마빌딩의 월 임대수익은 입지, 상권, 공실 여부, 임차인의 업종, 건물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연 수익률 4~5%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수익률은 물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처럼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원금상환 부담을 크기 때문에 실제수익률도 더 낮아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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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하루 빨리 집을 사야한다는 생각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의 장기적인 주택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이것이 모든 주택과 모든 시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택의 종류, 입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흐름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많은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라기보다, 현실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과 대출 부담, 향후 이자 부담, 생활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못 살 것 같다”는 심리도 항상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시장 분위기가 좋은 시기에는 이러한 불안 심리가 강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매수보다 관망 심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결국 주택 수요는 단순히 불안 심리 하나만으로 움직인다기보다, 금리 변동, 대출 규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경기 상황, 주택 공급량 등 여러 외부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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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 보증금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등기부를 정확히 봐야 판단이 가능할듯 보이는데, 크게는 해당 빌라가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인 경우, 다세대라면 공동담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보증금 1000만원은 지역관계없이 소액임차인으로써 최우선 변제금 이내기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경우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경우 보증금 상실 가능성은 매우 낮긴합니다, 문제는 최우선 변제라도 만약 해당 빌라가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구조라면, 특정 호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이 모든 임차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보증금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 선순위 임차인 여부, 건물 전체 시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반대로 다세대주택인데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다른 호수 공동담보권 실행에 따른 권리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보증금에 대한 전액 보호가능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등기부를 직접확인하여 해당 빌라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하고 다세대의 경우라면 해당 을구상 근저당의 정확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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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특공 자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청약일, 분양계약일 아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이였다면 본계약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부적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공급유형별로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만약 해당 유형에 "계약전까지, 혹은 입주전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라는 문구가 따로 있다면 이때는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라면 청약 부적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분양권이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단순 청약당첨일인지, 분양계약일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상으로는 분양권을 청약당첨일부터가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중과세 적용등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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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만기오프로인상합의2년더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기 떄문에 별도 작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위처럼 월세인상이 있는 경우로써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월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별도의 보증금 대출이 있거나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연장을 위한 서류제출시 계약서가 요구되기떄문에 작성을 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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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신규주택 취득을 한뒤 1년경과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1년텀이 맞는지가 궁금하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기 떄문에, 1번주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을 치룬 25년 11월 10일이 될 듯 보이고, 2번주택의 취득일은 26년 12월 1일이 될것으로 보여 기간상으로는 위 요건에는 충족이 될듯 보입니다.물론 2번주택 취득시점으로 부터 3년내 1번주택을 매도하여야 하고 1번주택의 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를 충족하고 매도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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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청소비 45만원 다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사항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법적효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 키울 경우 45만원 지급"의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고 반려동을 실제 키우던 것이 확인되면 해당 특약 그대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약 특약에 구체적인 금액없이 청소비,소득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거냐, 별도의 반려동물 금지특악이 없다면 현 45만원원 금액에 대한 입증근거를 요구하고 실질 금액만큼으로의 조정을 요구할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특약으로 명시된 상황에서는 임의대로 가격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실제 원룸의 경우 평수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청소비+소독비용등이 30만원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금액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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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시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할때, 발생하게 되며, 실질적은 중개보수 청구는 계약성립시가 될수도 있고, 잔금시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원칙상은 의뢰인과 중개사간 합의로써 지급시기를 정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중개사들이 요구하는 시점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 때 꼭 지급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중개보수가 낮은 원룸 전월세등에서는 계약시 받는 중개사무소가 많은 편이고, 중개보수가 싱대적으로 큰 고가주택, 상가매매등에서는 잔금시점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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