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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월~일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7일로 산정됩니다.18~25일까지 매일 5시간씩 일하였다면 7일이상 근로관계가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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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
기간제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7개월을 다녔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회계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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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직원은 아무때나 해고해도 되나요
협력업체 직원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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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유로 퇴직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자체가 아직 없기에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한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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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유일에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1.5배, 5인미만시 1배를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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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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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다 받을수 있어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최종 3년치 퇴직금 최대 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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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5시간 근로자(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가 5시간 연장 근무를 했을 때 주휴수당 가산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35시간을 넘어가는 근무는 법내 연장근로에 속하며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35시간에 대한 주휴만 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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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계속 구인이안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지만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 여부는 퇴직금지급과는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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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신고서의 1주소정근로시간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근로하고 주5일 또는 주6일을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적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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