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남이대신써도 되는 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못돼. 어제 퇴사했는데
오늘 반장이 사직서를 대신 써내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사유나 본인싸인도. 없이. 말이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퇴사함에 있어 방문이 어렵고 위임했다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의 허락없이 타인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서 등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래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서면 사직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구두 또는 문자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되는 바는 없으나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리작성을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써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퇴사가 협의가 되었다면 퇴사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는 것 또한 귀하의 사직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퇴사를 위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타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