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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알바는 수당을 어찌 주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할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 유급 100% + 근로자의날근로시간 100% 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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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이 2배인가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외 1.5배 추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제외 1배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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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택배기사 님들은 왜 근무하시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택배기사님들의 경우 사업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서 일을하는 경우 수당이 붙지 않지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붙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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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세무사들 근무하나요?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도 일반 기업과 똑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의날 근무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무사 번호로 연락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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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이므로 달력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 경우 월급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이라면 2.5배, 5인미만이라면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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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되나요
근로관계 도중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쉰날이 있을 경우 그날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더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당연히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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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육아휴직의 경우 남성도 1년을 부여받습니다. 1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별개로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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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월급이 약 206만원 정도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총 230만원으로 최저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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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연락이 안된다면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일단 시간을 두고 여러번 연락을 하여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연락을 여러번 취하고 복귀를 하라고 여러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해고서면통지 후 퇴사처리했다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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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보험가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시스템상 입사일부터 신고할 수 없으며 근로한 달의 근로일수 등을 확인하고 그 다음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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