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나간 상조회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달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상조회비를 통해
가족 칠순 시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규정집에는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신청을 못한 상황입니다.
사내 어떤 곳에도 상조회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어서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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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며,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민법 162조에 따라 10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3개월을 규정하였다하더라도 법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조회비 관련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조회비 규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면서 회사에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