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번도 혜택을 못받은 직장상조회 탈퇴를 못하나?
업무 특성상 부모님 생신등에 아무것도 혜택을 누린 것이 없습니다.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여에서 떼어가는건데..
퇴사하면 못받는건가요?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누가 죽거나 제가 크게 다치는것 아니면 혜택을 못받더라구요.
상조회가 다른 회사로 이직시 승계가 되는것도 아닐것 같은데 이런 경우 탈퇴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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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조회는 법상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회칙에 정하여진 탈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