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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뽀얀물소214
뽀얀물소214

근로계약서 관련문의 입니다. ...

8월초에 퇴직 의사를 표명했고..8.19일자에 8.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을했습니다.

8.23일날 일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싸인하라고 하는데 안했습니다..사장왈 싸인하라고 줬는데..제가 거부한거라고 했고..회사와 싸우고..8.23일날 중간에 짐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직서는 메일로 8.23일자로 보냈습니다.그리고 8.26일날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싸인이 안된 상태이고...미교부 과태로 대상이 될까봐..8.23일자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근로계약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보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주의 조치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측에서는 일단 한것이 되므로 미작성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