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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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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려는데 꼭 한달 전에 얘기해서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가 된다면 더 당겨질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당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약 한달후에 사직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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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이라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에 근로계약서가 진정 기간제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정항 계약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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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표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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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출되는 공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주40시간 + 주휴8시간 = 48시간을 4.345주(한달 평균 주수)로 곱하면 약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8시간 보다 작을 경우주7시간 + 주휴7시간 = 35시간 * 4.345주 로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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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5인미만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근속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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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해 휴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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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합의가 없더라도 본 월급날에 지급한다면 신고가 들어간다해도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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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을 포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구직급여가 실업급여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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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이후 복귀시 위로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동안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외에 요양기간 종료후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의 위로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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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및 카톡 퇴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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