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파산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