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은 안 주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에 얘기하여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매년 임금이 상승하여 다시 적는 것이라면 퇴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오 알바를 하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2.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따로 공단에 접수되므로 퇴사시 상실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월요일은 또 못쓰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요일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 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까지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사용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전날 등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나 유르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식대와 유류비가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근로계약서만 교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양식은 표준 근로계약서로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 정산연차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분 모두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자 11개, 1년 이상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서류로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