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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24년도 식대 산입 범위 적용 산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대 산입범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24년도 식대산입 범위: 0%
식대 : 100,000원

(2,060,740(최저 월급) * 0) - 100,000원 = 100,000원

2,060,740 - 100,000 = 1,960,740
1,960,740 / 209 = 9,382원

최종 산입 반영 시급 9,382원

해당 내용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안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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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사례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식대 전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2,060,740원/209시간= 9,860원으로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1,960,74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식대나 기본급 등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2,060,74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 2024년부터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식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2,060,740원 중 식비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계산에는 식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포함한 2,060,740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 + 식대로 하여 2,060,74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식대산입범위 0%라는 것은 미포함되는 범위가 0%라는 것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기본급+식대를 하여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60,740원에 100,000원까지를 더해서 시급을 보시면 되며, 이미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