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식대 산입 범위 적용 산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대 산입범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24년도 식대산입 범위: 0%
식대 : 100,000원
(2,060,740(최저 월급) * 0) - 100,000원 = 100,000원
2,060,740 - 100,000 = 1,960,740
1,960,740 / 209 = 9,382원
최종 산입 반영 시급 9,382원
해당 내용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안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사례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부터는 식대 전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2,060,740원/209시간= 9,860원으로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1,960,74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식대나 기본급 등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2,060,74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이해가 안되네요. 2024년부터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식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2,060,740원 중 식비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계산에는 식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식대 포함한 2,060,740원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 + 식대로 하여 2,060,74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식대산입범위 0%라는 것은 미포함되는 범위가 0%라는 것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기본급+식대를 하여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060,740원에 100,000원까지를 더해서 시급을 보시면 되며, 이미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