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평균보수변경문의드립니다!!!
[질문] 4월달부터 보수월액 인하되어 변경되어 신청했는데 변경월을 잘못입력해서 2023/04월 입력해서 건강보험은 해결했는데 고용산재 보수월액변경신청서로 수정 했는데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완료 했기 때문에 2023년 꺼는 수정안해도 되겠죠? 공단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보수총액신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찝찝하면 하시라고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이미 마무리 하셨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변경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평균보수가 얼마로 되어 있든 퇴직이나 보수총액신고시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험료가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