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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변경시 4대보험 급여자료에 반영하는 방법

7월의 보수가 변경되었는데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미 7월 edi는 결정되었는데 바뀐 보수에 7월분 edi 각각 건강,연금을 반영하면 되나요?

아니면 바뀐보수만큼 그 보수에 맞는 요율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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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소득월액에서 20% 이상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고지금액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변경된 보수에 맞는 요율로 반영하여야 고지금액과의 차액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실 급여가 아닌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라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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