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 변경시 4대보험 급여자료에 반영하는 방법
7월의 보수가 변경되었는데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이미 7월 edi는 결정되었는데 바뀐 보수에 7월분 edi 각각 건강,연금을 반영하면 되나요?
아니면 바뀐보수만큼 그 보수에 맞는 요율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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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소득월액에서 20% 이상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고지금액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변경된 보수에 맞는 요율로 반영하여야 고지금액과의 차액이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실 급여가 아닌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라 공단에서 고지하는 금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