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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초과근무관련 수당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그 해당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전직장에서 주지 않을 경우 전직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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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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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에 퇴사하려고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7년 5월6일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24년 1월에 퇴사를 하려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3.5.6~24.1까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4.1월 발생할 것이나 회사 내 규정에 퇴직 정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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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까지 채우고 퇴사할 경우 사직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 이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 할경우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 기간이 근로계약기간 만료까지 30일이 남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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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할시 근로계약서는 언제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3개월 연장된다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경우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3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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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2년 9월 13일퇴사희망일 : 23년 10월 6일라면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일분 지급완. 현재 사용 연차 : 3.5개라면 6.5개가 정산된 것으로26-6.5=19.5개를 정산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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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 미달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월 급여 / (209+40*1.5) = 1,683,654원수당 : 통상시급 * 40 * 1.5 = 483,346원해당 내역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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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시 4대보험 연차수당을 소득월액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한 경우라면 연차수당도 과세소득이므로 포함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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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6개월 계약하였습니다( 명절급여 질문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명절 연휴에 포함된다면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만약 소정근로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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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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