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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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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요일 계약 만료일 경우 주휴수당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시급제인구요


예를들어 제가 금요일이 계약만료이거나

토요일이 계약만료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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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주는 7일로 금,토에 계약종료라면 7일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대가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계약만료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종료일이라면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그 전인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