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요일 계약 만료일 경우 주휴수당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시급제인구요
예를들어 제가 금요일이 계약만료이거나
토요일이 계약만료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1주는 7일로 금,토에 계약종료라면 7일이 되지 않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대가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계약만료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종료일이라면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그 전인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