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24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상으론 그 주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써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요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24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1주를 개근하였지만 주휴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주휴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량으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즉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합니다.
7일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5.24.(금)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이라면 해당 주휴일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계약종료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