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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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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월 24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상으론 그 주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써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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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요일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 24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1주를 개근하였지만 주휴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로 사료되는바, 주휴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량으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즉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합니다.

      7일이 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5.24.(금)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이라면 해당 주휴일을 경과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계약종료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