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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관련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 근로기간 00월00일 ~ 00월00일(기간의정함이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기간제인데 이런문구가 왜 적혀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요청한다면 실제 적힌 날짜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불안하시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해지사유에 근로계약만료라는 문구는 안써있고 지시를 불이행 했을때, 무단결근을 지속적으로 했을때,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때 이런 문구들만 써있는데근로계약해지사유는 해고사유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해지가 아닌 근로관계자동종료사유이므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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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시 피진정인은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은 재직하시는 법인을 상대로 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대표이사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되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실질사용자가 누군지는 그쪽에서 다툴문제이지 근로자측에서 다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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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날에 회사에 생산이 잡혀있어 현장직 출근시킨다면 휴일근무수당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면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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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시 이 전보다 좋지 않은 처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갱신이라 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은 남아있는데 임금만 변경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임금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춘다면 기존에 받던 임금이 적용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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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연차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의 경우 말씀주신대로 1달 개근을 하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아 1개가 생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1년 이상 연차의 경우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출근율이 80%미만일 경우에만 한달 개근여부를 판단해 한달 개근시 1개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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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중도퇴사 하였는데 월급이 전액 들어왔습니다 반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받는게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무관할 것이나 추후 반환을 요구하면 더 들어온 금원은 원인없는 금원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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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믿음으로 하는것이라며 작성거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임금체불 진정과 같이 넣으시면 될 듯합니다.2. 임금은 근로마감 2주후 지급해주기로 하였으나 2주 후인 오늘 카톡과 연락처 모두 차단후 연락두절 중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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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 중인데 식비를 너무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노동관계법상 의무로 주어야 하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식대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지키면 되며 정한 것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식대가 적다는 이유로는 노동청진정은 인정되기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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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으로 일한뒤 6개월 쉬었다가 다시 같은직장으로 2년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년을 일하신 후 중간에 6개월 쉬셨다가 다시 2년 계약을 한 경우 중간 6개월이 특수한 상황 또는 계절적 요인 등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다만 별 다른 사정 없이 6개월을 쉰 경우라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새로운 2년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2년 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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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로금을 3개월 주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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