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 가입해주는 정직원이 되나요?
현재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개인사정상 주 16시간 ~ 24시간 사이로 변경 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 대출 때문에 정직원으로 계속 남아있어야합니다.
최소 몇시간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자가 되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능합니다. 16시간이상이라면 가능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직원이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정직원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