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기간은 조금 다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말그대로 근로관계 기간을 말하며 해당 자료로 보면 끝나는 계약기간이 없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봉계약기간은 말그대로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정규직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은 요건에 맞으면 발생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한달치)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및 원직복직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됩니다.실제로 지각을 하여 1시간을 근로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공제하는것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만약 3~11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한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이상의 휴게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다만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므로 체류시간은 1시간 늘어날 것입니다.만약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0
0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해당 조항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다른 사실관계가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렵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0
0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위에 적혀진 각 호(1,2,3)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6
0
0
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와 관계 없이 법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5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갈 수는 있을 것이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 위반을 아닐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0
0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발적사유에는 권고사직, 기간만료, 출퇴근 거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무조건 사직서를 내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0
0
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임금은 한달에 한번 전액을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휴일이 껴있을 시 꼭 전날에 지급하라는 것은 없습니다.휴일이 있을시 그 다음날 지급한다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