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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회사에서 선택한 제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형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여 옛날처럼 급여통장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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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규직, 계약직과는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이직사유는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180일은 월력상 180일은 아니며 주5일 기준 7~8개월을 근로해야 채워집니다. 현재 회사 이전에 가입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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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회사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단, 혜택으로는 산재가 승인된다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상태에 따라 다른 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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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적어주신 계산식인월급/31일*6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위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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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습니다.(발등 부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다가 산재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는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시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것이 오래 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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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거절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거절에 관하여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으려 한다면 명시적으로 퇴직금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나 메일, 전화를 하여 증거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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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은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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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연봉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일반적으로 2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세금, 4대보험을 공제할 때 20만원까지의 식대는 포함하지 않고 공제하게 됩니다.한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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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경우 65세 이상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직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을 납부하여야 하여 취득신고하실때 고용보험도 같이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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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개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연차 발생갯수와 연차실제 사용갯수를 잘 정리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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